[미디어펜=김규태 기자]외교부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에게 보낸 여권 반납명령 통지서가 재차 반송될 경우, 정 씨 여권을 직권 무효 조치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1차로 보낸) 등기우편이 반송되면 여권법 시행령에 따라 재차 등기우편을 발송하며, 이것 역시 반송될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른 공시송달 절차를 밝을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조 대변인은 “정 씨 국내 주소지로 여권 반납명령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했으나 우체국 배송현황 조회 결과 아직 정 씨 측이 수령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고 언급했다.

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것이 반송되면 또 한 번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되는 그런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독일 현지에서 정 씨가 변호사를 선임, 법적 대응할 것이며 이에 여권 무효화 조치는 어떻게 되냐는 질문에 조 대변인은 “특검 관련사항이기에 답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 외교부는 27일 정유라 씨 여권과 관련 "우편통지가 재반송되면 직권 무효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사진=미디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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