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경기도는 29일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농가의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원액은 사육규모와 가축 종류에 따라 다른데, 산란계의 경우 5만마리 이하를 살처분하면 전액, 10만마리까지는 50% 지원된다.
도는 그동안 가축 소유자의 방역의무 강화와 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매몰 비용을 지원하지 않았다.
도 관계자는 "AI 피해 농가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이번에 한해 매몰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며 "매몰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하게 하는 통일된 지침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행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방정부가 지원할 수 있지만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는 법령이나 조례는 없는 상황이다.
앞서 남경필 지사는 지난 23일 '부시장·부군수 영상회의'에서 "살처분 비용부담과 관련한 중앙정부원칙이 없다면 우리가 원칙을 정해야 한다"며 매몰 비용 지원규정 마련을 지시했다.
매몰 비용은 도와 시·군이 절반씩 부담하며, 도는 예비비 15억1100만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이날 오전 7시 현재 도내 12개 시·군의 148개 농가에서 닭과 오리 1276만7000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
지원 기준은 사육규모와 축종에 따라 다르다. 산란계를 기준으로 할 경우 ▲5만마리 이하는 전액 ▲5만~10만마리는 50% ▲10만~20만마리는 40% ▲20만~30만마리는 30% ▲30만마리 이상은 10%다.
[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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