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
[미디어펜=김태우 기자]'대한항공 기내난동 사건' 피의자 임범준(34) 씨가 사건 발생 9일 만에 경찰에 구속됐다.

29일 인천국제공항경찰대에 따르면 항공보안법상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및 상해 혐의로 임 씨를 구속했다.

서중석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임 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끝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임 씨는 이달 20일 오후 2시 20분께 베트남 하노이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6시 35분께 인천공항에 도착 예정인 대한항공 여객기 KE480편 프레스티지석(비즈니스석)에서 술에 취해 옆자리에 앉은 한국인 A(56) 씨의 얼굴을 1차례 때리는 등 2시간가량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을 포승줄로 묶으려던 객실 사무장 B(36·여) 씨 등 여승무원 4명의 얼굴과 복부 등을 때리고 출장차 여객기에 탑승해 있다가 함께 말리던 대한항공 소속 정비사에게 욕설과 함께 침을 뱉으며 정강이를 걷어찬 혐의도 받았다.

경찰이 임 씨에게 적용한 항공보안법 46조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죄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 단순 기내 소란행위보다는 처벌 수위가 훨씬 높다. 5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과거 '땅콩 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다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조현아(42)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도 적용된 법 조항이다.

이번 사건은 임 씨와 같은 여객기를 탄 막스가 SNS를 통해 당시 사진과 함께 알리면서 드러났다.

임 씨는 1981년 설립된 국내 화장용품 제조업체 두정물산 대표의 아들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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