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 검찰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조동원(59) 새누리당 전 홍보기획본부장을 기소했다.
조 전 홍보기획본부장은 선거 당시 '새누리당 선거운동 동영상 무상 요구·제공'한 의혹을 받고 있다.
30일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조 전 본부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한 검찰은 조 전 본부장에게 선거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영상 제작업체 미디어그림의 대표 오모(45)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전 본부장은 20대 총선 당시 미디어그림과 새누리당 홍보용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을 맺으면서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 36편을 무상 제공 받은 혐의를 받는다.
TV 광고 동영상 4편의 계약 금액은 총 3억 8500만원,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의 시가는 4200만원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조 전 본부장이 인터넷용 홍보 동영상을 제공 받은 행위가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걸로 봤다. 아울러 조 전 본부장이 회계책임자가 아니면서 선거비용을 수입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은 정당의 구성원이 이 법에 의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고, 정당의 회계책임자가 아니면 선거비용을 수입·지출할 수 없도록 규정한다.[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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