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김선덕)는 4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수도권 9개 및 지방 22개, 총 31개 지역을 선정해 30일 발표했다.

이번 4차 미분양 관리지역에는 강원 원주시가 추가로 포함됐다. 

   
▲ 4차 미분양 관리지역./자료제공=HUG

수도권은 ▲인천 연수구 ▲경기 고양시(공공택지 제외)·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시흥시(4개) ▲경기 광주시(1개) ▲경기 안성시, 평택시(2개) ▲인천 중구(1개) ▲경기 오산시(1개) 등이다. 

지방은 ▲광주 북구 ▲울산 북구 ▲충남 공주시 ▲충북 제천시 ▲전남 나주시 ▲경남 고성군(6개) ▲강원 춘천시 ▲전북 군산시, 경북 칠곡군 ▲경남 김해시(4개) ▲충북 청주시 ▲경북 영천시·예천군·포항시 ▲경남 창원시(5개) ▲충남 아산시(1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2개) ▲충북 진천군 ▲경북 김천시, 구미시(3개) ▲강원 원주시(1개) 등이 미분양 관리지역에 선정됐다. 

한편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며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을 신청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분양보증 예비심사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HUG 홈페이지 및 콜센터, 전국 각 영업지사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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