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분야 협정 발표 후 10년 내 관세 철폐

한국과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FTA)이 타결됐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11일 서울에서 한국 캐나다 통상장관 회담을 열고 한국 캐나다 FTA가 타결됐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2005년 7월 협상 개시 이후 9년여 만에 한국과 캐나다는 FTA 협상을 타결했다. 캐나다와 FTA를 타결한 국가는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이번 한국 캐나다 FTA는 상품, 원산지, 통관, 무역구제, 서비스, 투자, 통신, 금융, 전자상거래, 정부조달, 지적재산권 등을 망라하는 포괄적 FTA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상품 분야의 경우 양국 모두 협정 발효 후 10년 이내에 대다수 품목에 대한 관세를 철폐한다.

우리의 경우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7%가 10년 내 관세 철폐되고, 캐나다는 품목 수 기준 97.5%, 수입액 기준 98.4%가 10년 내 관세 철폐된다.

우리나라 전체 캐나다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자동차의 경우 현재 6.1%의 관세를 실질적으로 24개월 만에 철폐키로 했다. FTA에 따른 가격경쟁력 향상으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 부품(관세율 6%)과 타이어(관세율 7%)에 대한 관세도 철폐돼 현지 완성차 업체로의 수출도 증가와 섬유(관세율 평균 5.9%, 최고 18%), 전자(관세율 6~8%) 등의 수출도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농축산물의 경우 전반적으로 한-미, 한-EU FTA 보다 보수적 수준에서 합의했으며, 육류 원산지에 대해서는 한-미 FTA와 동일하게 합의했다. 상품 이외에도 서비스·투자 시장 개방을 확대하고 정부 조달시장을 추가로 개방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관련 부처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분야에는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권일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