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헌법재판소가 5일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을 연 가운데 박 대통령 측이 태블릿PC를 문제삼고 나섰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는 전날 “태블릿PC를 검찰에서 감정했다면 그 감정 결과서를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달라”며 문서제출명령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또 차은택 씨에 관한 수사기록도 제출하도록 검찰에 명령해달라고 신청했다.
태블릿PC는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입증할 핵심 증거로 꼽히고 있다.
태블릿PC의 소유자로 알려진 최순실 씨(61·구속기소) 측은 지난달 형사재판 공판준비기일에서 “태블릿PC가 증거가 될 수 있는지 검증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었다. 당시 최 씨 측은 “검찰이 JTBC로부터 압수했다는 태블릿PC가 존재하는지 묻고 싶다”며 “왜 한 번도 최 씨에게 보여주지 않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 측도 태블릿PC 입수의 적법성과 파일의 오염 여부 등을 따지겠다며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JTBC가 태블릿을 임의로 빼돌렸다면 증거가 될 수 있는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태블릿PC가 최씨의 공소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보고 감정신청 결정을 보류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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