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한화생명이 소멸시효가 지난 미지급 자살보험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교보생명에 이은 두번째 사례다.
보험업계에선 대법원 판결을 방패 삼아 버티던 3대 생명보험사가 하나둘 '백기(白旗)'를 들기 시작했다는 말이 나온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이날 오후 금융감독원에 2011년 이후 청구가 들어온 건에 대해서는 자살보험금을 전액 지급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교보생명이 지급 결정한 액수(200억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추정된다.
한화생명이 자살보험금 지급 대상을 2011년 1월 24일 이후 보험금 청구자로 특정한 것은 보험업법이 개정되면서 이때부터 보험사들에 기초서류(약관) 준수 의무가 지워졌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고의적으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거나 지급하지 않은 경우 금감원이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법제화됐다.
금감원은 삼성·교보·한화 등 3대 생명보험사가 약관에 명시한 대로 자살보험금을 주지 않았다며 '기초서류 준수 위반'으로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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