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론분열을 최소화 하고 여론재판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미래미디어포럼은 6일 논평을 통해 "국민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는 탄핵심판 과정을 전달받고 있다"며 "탄핵심판 판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탄핵심판의 경우, 그 결과가 탄핵결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국민들은 즉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지면서 국론은 분열될 것이 뻔하다"며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이 사실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실의 생산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다"고 강조했다.
미래미디어포럼은 탄핵심판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이 적지 않은 점을 들어 "언론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고 피상적이며 파편적이고 사실과 논평이 뒤섞어서 오염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며 "따라서 국민들은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심리과정을 TV를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그것이 탄핵심판 이후에 예견되는 국론의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미래미디어포럼 논평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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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 국론분열을 최소화 하고 여론재판으로 흐르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을 TV로 생중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진=미디어펜 |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 과정의 TV 생중계를 허용해야합니다.
아래는 지난 1월 5일에 있었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공개변론에 대해 보도한 1월 6일자 조간신문의 기사제목입니다.
중앙일보 : "촛불은 민심 아니다" 대통령의 이념전쟁
조선일보 : 朴 대통령 방어전략 '법리보다 정치'
동아일보 : "촛불집회에 내란 선동세력" 종북 배후설 제기한 대리인단
한겨레 : 청와대 '대표증인' 윤전추, 박 대통령 유리한 부분만 술술
국민들은 언론 매체를 통해서 헌법재판소 안에서 벌어지는 탄핵심판 과정을 전달받습니다. 물론 탄핵심판 과정을 일반인들이 방청은 할 수 있지만 그 숫자가 300명으로 제한돼 있습니다.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그 결과가 탄핵결정 또는 그 반대의 경우 모두 국민들은 즉시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눠지면서 국론은 분열될 것이 뻔합니다. 이미 어떤 정치인은 “탄핵이 기각되면 혁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 판결 이후에 벌어질 수 있는 국가의 혼란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심판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법정에서 영상촬영과 녹음을 금지하는 일반적인 이유가 존재할 것입니다.
하지만 국민들로 하여금 탄핵심판 과정에서 신청인(국회)과 대리인단(대통령 측)의 주장을 자세하게 지켜볼 수 있도록 TV 생중계를 허용해야 합니다. 이번 사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국민들은 핵심논점을 언론보도를 통한 간접 이해가 아니라 직접 파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일부 언론이 사실의 전달자가 아니라 사실의 생산자라고 의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언론이 개입하여 사실을 생산하고, 언론이 그 처리 과정을 전달하며, 언론이 그에 대한 해설과 논평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국회의 각종 청문회는 국회의원의 준비 부족과 자질 미달로 국민들로 부터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은 TV 앞에서 자리를 뜨지 않고 청문회를 시청합니다. 그 이유는 청문회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 귀로 생생하게 들어보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탄핵심판은 국민적인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언론은 이번 탄핵심판에 대해서도 간접적이고 피상적이며 파편적이고 사실과 논평이 뒤섞어서 오염된 내용을 전달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따라서 국민들은 내 눈과 내 귀로 직접 생생하게 확인해 보고 싶은 욕망을 그 어느 때 보다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TV 생중계 결정을 내린다면 생방송은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증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다면 장막 뒤에서 증언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구속 수감 중인 피의자가 증인으로 채택된 경우 수의(囚衣)가 아닌 일상복으로 갈아입을 수 있게 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국영화를 보면 수감 중인 형사 피의자가 말쑥한 양복을 입고 재판정에 출두하는 장면이 흔히 목격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 심리과정을 TV를 통해 중계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탄핵심판 이후에 예견되는 국론의 분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2017년 1월 6일
미래미디어포럼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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