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에 사는 40대 주부 박아무개씨는 최근 인터넷에서 통장 매매 광고를 보고 30만원에 자신의 통장을 팔았다.

하지만 약속한 돈이 들어 오지 않아 은행에 분실신고를 냈다. 그 후 해당 업자로부터 "분실신고를 풀어달라. 통장에 500만원이 들어있는데 200만원은 갖고 300만원이라도 보내달라"는 전화를 받고 고민중이다.

대포통장 암거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검색 사이트를 통해 '통장 삽니다' 등을 검색하기만 해도 관련 광고가 홍수처럼 쏟아진다.

뉴시스가 검색 엔진을 통해 접근한 한 중국계 사이트에는 하루에도 수십건씩 통장 매매 게시 광고가 올라온다.

이들 업자들은 '##상사', '**유통' 등의 이름으로 게시판에 수십건씩의 글을 올리며 일반인들을 유혹하고 있었다.

이들은 "유통되는 통장이 '월급통장용', '환전용' 등으로 사용된다"며 "통장 1개당 월60~80만원을 주겠다"고 유혹한다. 물론 대부분의 통장은 사기범에게 넘어가 피싱 등에 악용된다.

이들 업자들은 "통장을 퀵으로 배송하며, 필요할 경우 인출까지 해준다"고 선전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매년 약 5만명의 명의로 개설된 대포통장이 범죄에 악용되고 있다.

2011년 12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2년간 피싱사기에 4만9000개의 대포통장이 이용됐다. 대출빙자 사기에도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5만5000개의 통장이 사용됐다.

노숙자, 대학생 등 소액의 급전이 필요한 일반인들이 범죄의 유혹에 주로 노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기를 당해 통장이나 명의를 넘기는 경우도 있다"며 "하지만 통장을 만들어주면 30~80만원을 주겠다는 말에 넘어가 자발적으로 대포통장을 만들어 범죄자에게 넘기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통장을 양도 또는 대여했다가 적발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사실상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이런 사기를 방조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사기사건이 적발됐을 때 대포통장 명의자에 대한 처벌이 거의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실상 범죄를 방조하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