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기동점검반'을 통해 금융회사의 정보보안 상황을 수시로 점검한다.

결제대행업체 밴(VAN)사를의 정보기술(IT) 안전성 확보, 신용정보 보호 등에 대한 검사와 관리실태 점검도 이뤄진다.

금감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사옥 강당에서 금융회사 최고정보관리책임자(CIO)와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 300여명을 소집, IT부문 업무설명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통보했다.

금감원은 금융 관련 협회 등과 공동으로 '금융전산 보안 표준지침'을 마련하고, 월 단위 '금융보안 표준 체크리스트'와 '외주용역 일일 체크리스트'도 작성하도록 했다.

또 보안관련 법규의 안전성 기준이 빠짐없이 검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정하고, 카드사의 밴사 관리 실태와 관련법령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검사도 실시키로 했다.

특히 카드·밴 업계가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구성, 전자칩(IC)단말기 활성화를 위한 실행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IC카드 전환 가맹점에 대한 수수료 감면, IC결제 우선 승인제 시행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금감원은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을 보장할 수 있는 각종 시스템 구축을 위한 세부 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본인정보 이용·제공현황 조회시스템(금융회사), 두낫콜(Do-Not-Call) 시스템(금융협회), 개인신용정보회사(CB업체) 정보조회 중지시스템(금융회사, CB업체) 등이 대상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사들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수집 표준 동의서', '제3자 제공 가이드라인', '정보파기 가이드라인' 등 세부지침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한 실무 가이드라인을 마련·배포하고, 각 금융회사의 금융거래용 서식, 주민번호 입력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현황도 점검키로 했다.

금감원은 무차별적인 문자전송(SMS), 전화 등 비대면 방식의 영업행위 통제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여기에는 상담원들이 소속회사, 연락목적, 정보획득경로 등을 고객에게 우선적으로 안내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