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출두했다. 

   
▲ 박근혜 대통령에게 430억원대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이 법원에 출두했다./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 부회장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18일 오전 9시 5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했다.

이날 현장에 이 부회장이 출석하자 '대통령 만나서 최순실씨 지원 약속하셨나', '청문회 거짓증언 하셨나', '최순실 자금 직접 승인했나', '국민께 한 말씀 해달라' 등 취재진의 질문이 쏟아졌지만 그는 입을 굳게 닫고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이날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한편 특검팀은 지난 16일 이 부회장에게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위증)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뇌물공여 액수는 430억원으로 산정했다. 뇌물액 중 약 97억원은 회삿돈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삼성은 "(최순실 씨 측에) 대가를 바라고 지원한 일은 결코 없다"며 "특히 합병이나 경영권 승계와 관련해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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