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에서 결정된 징계 대상 명단을 발표했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이병석 전 국희의부의장 박희태 전 국회의장 등 4명을 제명하고, 김현아 의원에게 당원권 정지 3년 결정을 내렸다.
이날 류여해 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자들에게 회의에 출석해 소명할 것을 요청했으나 출석하거나 소명 자료를 제출한 대상자는 없었다"며 "따라서 위원회는 당규에 의거하여 대상자의 소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고 심의를 완료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징계 대상자들의 사유에 관해 "이한구 전 공천관리위원장은 (지난 총선의) 공천과정에서 각종 논란을 일으켜 총선의 참패를 야기하는 등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과 위원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당낸 분열을 야기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의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은 엘시티 관련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돼 당의 위신 극히 훼손한 책임,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은 포스코와 관련한 제3자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징역 1년 형을 선고받은 부정부패 행위로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류 위원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제명에 대해 "2014년 9월 일어난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 유예 1년 선고 받아 민심 이탈케 하고 당의 위신을 극히 훼손한 책임을 물어 최대 수위 징계인 제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현아 국회의원은 당의 존재를 부정하고 공개적으로 타당활동을 지속하는 등 명백한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과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위해 자진 탈당하지 않고 적반하장식 제명을 스스로 요구하는 등 비윤리적 행위를 지속하고 있는 책임을 물어 당원권 정지 3년의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중앙윤리위는 당초 탈당과 징계를 놓고 인명진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장과 실랑이를 벌였던 서청원, 최경환,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심의 기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판단으로 다음 회의인 오는 20일 전체회의에서 심의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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