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433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위증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49)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이 17일 결정됐다.
이날 오전 5시 37분경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부당거래는 인정된다"며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정 청탁은 없었고 이에 따라 최순실(61)씨 측에 대한 대가성 지원금이라는 특검의 논리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던 이 부회장 변호인 측의 호소를 외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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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법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구속 결정'./사진=연합뉴스 |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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