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헌법재판소는 19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이 낸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의 업무수첩내용 증거철회 신청을 "현 단계에서 이것을 위법 수집 증거라고 단정하기는 곤란하다"며 기각했다.

헌재는 이날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이 제기한 업무수첩 관련 이의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은 전체 수첩 17권 중 11권은 위법하게 압수된 것이라며 이를 증거로 써서는 안 된다고 전날 이의를 신청한 바 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업무수첩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대통령 지시사항이나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 티타임 회의 내용이 적혀있으며 탄핵소추 사유와 상당수 연결된다.

이날 헌재의 증거철회 신청 기각에 따라 탄핵심판 핵심 자료인 안 전 수석의 업무수첩 내용은 헌재가 탄핵소추 사유를 판단하는 데 광범위하게 쓰일 전망이다.

   
▲ 헌재는 19일 박 대통령 변호인단 측의 안종범 전 수석 업무수첩 증거철회 신청을 기각했다./사진=미디어펜

주심 강일원 재판관은 이와 관련 "우리 심판에서 채택한 증거는 안 전 수석의 증언 및 진술"이라며 "안 전 수석의 수첩 원본은 헌재에 제출되지 않은만큼 위법 수집 문제는 형사재판에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강 재판관은 이어 "피청구인(대통령) 측의 이의는 현재 형사 법정에서 다투고 있는 안 전 수석의 수첩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이를 기초로 한 안 전 수석의 진술도 ‘독수독과(毒樹毒果)’이므로 증거로 채택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 수첩이 독나무인지는 형사 법정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강 재판관은 "가정적으로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이 위법 수집 증거라고 해도, 무조건 증거 능력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도 언급했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날 헌재의 증거철회 기각 결정에 반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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