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국민의당만 참여…안건조정위 의결 강행 재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친북적 서술을 바로잡은 국정 역사교과서의 교육현장 도입을 막으려는 일명 '국정교과서 금지법'과 국정화 추진 중단 결의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야권 단독으로 의결됐다.

국회 교문위는 이날 오전에 열린 안건심사에서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안(국정교과서 금지법)'과 같은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발의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추진중단 및 폐기 촉구결의안'을 더민주와 국민의당만 참여해 의결을 강행했다.

표결에는 더민주·국민의당 의원 15명만 참여해 전원 찬성으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절차 상 문제를 들어 1시간 이상 의사진행발언으로 법안 통과를 막았지만 유성엽 교문위원장(국민의당)이 안건조정위에서의 심의 통과를 이유로 이를 허락치 않았다.

새누리당 간사 염동열 의원은 "두 당 소속 위원들이 일방적으로 표결을 강행한 것은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바른정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 역시 법안처리 과정에 대해 "미개하다", "아프리카에서나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맹비판했다.

이에 더민주 간사 도종환 의원은 "안건조정위 등 의결 절차에 대해 4당 간사가 협의를 거쳤다"고 유성엽 위원장과 입을 모아 맞받았다.
 
국정교과서 금지법은 국가가 저작권을 가진 교과용 도서를 발간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법안은 교문위가 지난해 11월 야권 단독으로 이 법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를 신청하면서 최장 90일간 논의를 거치도록 됐었다.

그러나 지난 17일 안건조정위 심의 회의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의 불참 통보에도 일방적으로 강행됐다. 우상호 원내대표가 발의안 촉구결의안은 중고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중단하고 그 추진 과정에서 최순실의 개입여부를 수사하라는 내용 등을 담았다. 

다만 이날 법안과 결의안이 교문위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여권 2당의 입장을 배제한 채 의결된 것으로서 바른정당 소속 위원장을 둔 법제사법위로 넘어가 재차 진통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역사학계는 물론,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용 연도를 2018년도로 1년 연기하고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을 발표했는데 해당 법안은 정부 방침이 반영되지 않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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