徐·崔 윤리위 불출석, 崔 소명자료만 제출…尹 직접 소명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새누리당 중앙윤리위원회가 20일 '친박계 실세' 서청원·최경환·윤상현 의원 3명에게 당원권 정지 징계를 내렸다.

당 윤리위(위원장 정주택)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당일 출석해 소명한 윤상현 의원에 대해서는 당원권을 1년간 정지, 불출석한 서청원·최경환 의원에게는 당원권을 3년간 정지하는 징계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당원권이 정지되면 당내 선거·피선거권이 박탈되고, 전당대회 투표권도 행사할 수 없는 등 당내 활동이 제한된다. 특히 3년 징계를 받은 의원들은 새누리당 소속으로 다음 21대 총선 출마가 불가능하게 됐다.

류여해 윤리위원은 서 의원 징계 사유에 대해 "당내 고위 당직을 두루 거치 8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되어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 서청원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공개발언을 자청해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을 "목사님"이라고 거듭 칭하며 "제가 언제쯤 할복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정치에 맞지 않다"라는 등 대면 비난을 한 바 있다./사진=미디어펜


'진박 감별사' 논란 장본인인 최 의원의 경우 "당내는 물론 행정부 고위직을 연임한 4선 의원으로서 당의 모범이 돼야 할 중진 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한 책임을 물어 중징계인 당원권 정지 3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4·13 총선을 앞두고 김무성 당시 대표를 겨냥한 욕설 녹취가 공개되 파문이 됐던 윤 의원의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당 사무총장을 역임한 3선 의원으로서 계파갈등에 동조하고 당 화합을 저해하는 등 당 발전을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하게 한 책임,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한, 그로 인해 당의 위신을 훼손한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다만 징계 기간을 1년으로 줄인 데 대해 "(윤 의원은) 과거 문제가 됐던 사항들에 대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의 쇄신에 공감한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이번 징계에 불복 의사를 밝히고 있는 서 의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9일 상임전국위에 불참한 위원 일부를 면직처리해 정족수를 줄인 것과 관련, 같은날 직무정치 가처분신청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하고 탈당강요죄·명예훼손죄·강요죄·업무방해죄 등으로 인 위원장을 고소하는 등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최 의원은 지역구인 경북 경산에 내려가 "탄핵심판 전까지는 박 대통령의 곁을 지키겠다"며 버티고 있다. 이날 윤리위에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는 했으나 그다지 효력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서 의원은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인 위원장은 그동안 이들 친박 실세 의원들을 직접 거명하지는 않았지만, 총선 참패와 박 대통령 탄핵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고 압박을 강화해왔다.

한편 당 윤리위는 '당원 1호'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징계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진행 중인 점을 들어 이중 처벌을 가할 수는 없다는 인 위원장의 입장을 따르고 있다. 이병석 전 국회부의장의 재심 청구는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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