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대기업 건설사의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를 정한 뒤 계약 물량을 나눠 챙긴 전선업체들에게 과징금 32억이 부과됐다.

22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GS건설과 SK건설이 발주한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한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등 6개사에 32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2013년 3월 SK건설이 발주한 케이블 입찰에서, 대한전선, 넥상스코리아를 낙찰자로 정하고 서로 입찰가를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대한전선과 넥상스코리아가 낙찰자로 결정됐다. 이들은 낙찰 물량 중 일부를 들러리 대가로 다른 사업자에게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나눠준 것으로 드러났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등 4개 사업자는 앞서 2010년에도 같은 방식으로 담합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