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조합이 자신이 소속된 상호금융중앙회로부터 제재를 받을 경우 관련 내용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농협 중앙회 등은 오는 6월부터 조합에 '업무정지'. '직무정지(정직)' 이상의 제재조치를 내릴 경우 1개월 이내에 관련 사실을 홈페이지에 공시해야 한다.

금감원은 "각 중앙회가 조합에 대해 조치하는 제재내용을 직접 공시하는 제도가 없어 조합 이용자 등에 의한 감시·견제 기능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조합의 경영 건전화를 유도하고 각 중앙회 제재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제재내용을 중앙회가 직접 공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제재기준도 정비한다. 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이 없거나 구체적 운영기준이 부실해 제재의 통일성과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에 ▲자산건전성 부당분류 등에 의한 순자본비율 과대계상 ▲비조합원 대출 초과 취급 ▲무자격 조합원 가입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반영, 각 중앙회에 통보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동일 유형의 위법 행위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각 중앙회에 따라 제재가 다른 문제점 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