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최근 증권사 직원의 임의매매 및 과도한 회전매매(과당매매) 관련 분쟁조정 사건에 대해 각 증권사가 투자자 손해의 70% 이상을 배상토록 결정·권고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 2011년 이후 증시 침체 여파로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투자자 피해 구제를 확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임의·과당매매 관련 분쟁은 지난 2011년 204건에서 2013년에는 292건으로 무려 88건(43%) 증가했다.
A증권사 모지점 직원은 동창회 모임 자리에서 친구인 투자자 B씨에게 투자를 승낙받아 계좌 관리자가 됐다. A씨는 B씨 몰래 보유주식을 매도하고, 그 자금으로 2008년 8월부터 2012년 1월까지 주식 매매를 반복하며 1,941만원의 손해를 안겼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직원에게 계좌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임의매매 사실을 안 이후에도 계좌를 방치하는 등 고객에게도 20%의 과실을 인정해, A증권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1,553만원을 B씨에게 배상토록 결정했다.
또 C증권사 모지점 직원은 2005년10월부터 친구 아내인 주부 D씨의 일임에 따라 5,000만원으로 단기매매에 치중해 3개월만에 4,999만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빈번한 단기회전매매로 거래 수수료가 2,365만원이나 발생한 것이 손실의 주된 원인이다.
시장감시위원회는 증권투자의 기본원칙인 '자기판단·책임' 원칙에 반해 거래를 직원에게 일임한 D씨의 과실을 참작하되, 주식투자에 있어 문외한인 투자자의 계좌에 과다한 매매를 조장하고 단기간에 큰 손실을 발생시킨 증권사의 책임을 보다 엄격히 고려했다.
이에 따라 C증권사의 책임을 70%(약 3500만원)로 제한하고, 직원이 이미 지급한 820만원을 공제한 약 2,680만원을 D씨에게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두 분쟁사례의 당사자는 시장감시위원회의 결정·권고안을 수락해 지난 12일 분쟁 화해가 성립했다.
거래소는 이번 시장감시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대해 "증권사의 책임비율을 종전보다 높게 인정해 직원의 임의·과당매매 행위로 취득한 수수료 등 수익의 상당부분을 고객에게 배상토록 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