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사기혐의로 10대 여성을 고소한 뒤 ‘합의’를 빌미로 폭행을 행사한 2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이흥주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노모(21)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320시간을 선고했다.

노씨는 지난해 7월 A(18·여)씨에게 9만원을 주고 A씨의 노출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광고이익을 얻자고 합의했다. 성적 자기결정권을 넘기라는 위법한 요구를 한 것이다.

이후 마음이 바뀐 A씨가 합의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하자 노씨는 지난해 8월 8일 A씨를 경찰에 사기죄로 신고하며 합의금 180만원을 요구했다.

그러나 합의금을 받지 못한 노씨는 8월 30일 자신의 집에서 A씨를 만나 "나한테 맞고 나서 상처에 대해 진단서를 제출하면 사기죄와 상해죄 사이에 서로 합의가 이뤄진다고 경찰이 말했다"며 "(합의를 원하면 나한테) 맞자"고 거짓말을 했다.

노씨는 50㎝ 길이의 나무 빗자루로 A씨의 엉덩이와 허벅지를 약 40회 폭행했다. 전후 사정을 알지 못했던 A씨는 저항을 하지 못했다. 결국 A씨는 큰 타박상을 입었고, 노씨는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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