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탁결제원이 금 현물 보관 업무를 시작한다.

예탁결제원은 정부가 '금 거래 양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개설 추진 중인 금 현물시장의 금지금 임치·보관 업무를 17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금지금이란 금괴, 금덩어리, 골드바 등 원재료 금을 의미하는 법적 용어다.

금 실물사업자들은 한국거래소의 금 현물시장에 회원으로 가입한 뒤 예탁결제원에 금 보관계좌개설 및 업무참가신청 후 금지금 보관을 위탁할 수 있다.

예탁결제원은 오는 24일 정규시장 개장 후부터 금 현물시장의 보관기관으로서, 금지금의 보관·결제·반환(인출)·부가세 징수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다.

예탁결제원 관계자는 "지속적인 정부·유관기관 간 업무협의 및 내부전문가들의 철저한 시장·정보기술(IT) 분석과정을 거쳐 저비용 고효율의 금 현물시장 보관결제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