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금연문화 정착” vs “파파라치 양산”

금연지도원제가 7월 도입될 전망이다.
 
1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공공장소 전면 금연 정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금연지도원제를 7월 도입키로 했다.
 
   
▲ 사진출처=YTN 캡처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집법 일부 개정법률에 의거해 금연지도원제를 729일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금연구역을 관리하고 금연문화를 뿌리내리도록 한다는 게 취지다.
 
금연지도원제가 7월 도입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금연지도원의 활동 수당을 지급할 수 있게 된다. 금연지도원제 운용에 필요한 경비를 국민건강증진기금을 통해 사용할 수 있다.
 
복지부는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이라는 계획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 등을 시행령을 통해 425일까지 입법예고했다.
 
이 시행령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는 기준, 금연지도원의 직무 범위 등이 포함돼 있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과 함께 복지부는 공공시설의 전면 금연 등과 관련한 합동단속을 31일까지 시행한다.
 
PC, 100이상 식당과 술집 등은 2012년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하지만 아직 전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는 사례가 많아 합동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 합동단속 기간 동안 적발되면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면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은 업주는 1차 위반시 170만원, 2차 위반시 330만원, 3차 위반시 5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면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하다가 적발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드디어 길거리 흡연자 없어지나?"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 파파라치 판치겠네"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금연이 지도한다고 되나" "금연지도원제 7월 도입, 담배좀 맘 놓고 핍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