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발업무 초과근로시간 산입·할증임금 적용 공약도 제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반(反)박근혜' 대표주자이자 바른정당에서 대선 출마를 공식화한 유승민 의원은 1일 근로자의 '칼퇴근'을 보장하고 '돌발 노동'을 없앤다는 제2호 공약을 내놨다.

유승민 의원은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정책브리핑을 열고 "'단순히 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줄이겠다'는 공약을 믿는 국민은 이제 없다"며 현 정부는 물론 여타 대선주자들에게 포문을 열었다.

이어 "현장에서 실제 근로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단호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며 "야근금지와 정시퇴근을 정착시키고 돌발노동을 없애기 위해 다음과 같은 구체적 장치들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그가 내건 공약 사항은 ▲퇴근 후 SNS 등을 통한 돌발적 업무지시에 의한 근로에 대한 초과근로시간 산입·할증임금 적용 ▲전·후 근로일 사이에 적어도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강제하는 도입 규정 등이다.

특히 최소휴식시간에 대해 유 의원은 "밤 12시까지 야근하고 다음날 아침 8시에 출근하는 생활을 더 이상은 방치하지 않겠다"며 "EU 지침처럼 퇴근 후 최소 11시간 동안, 초등학교 취학 전 아동 부모에겐 최소 12시간, 임신 여성에겐 최소 13시간의 연속휴식을 보장하겠다"고 설명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사진=유승민 의원 페이스북


또다른 공약은 ▲연간 최대근로시간 관련 규정 신설 ▲기업에 대한 철저한 근로시간 기록·보존·신고 의무 부과 ▲정부에 의한 기업의 근로시간 공시제 등이다.

근로시간 공시제의 경우 그 결과에 따라 해당 기업에 대한 지원 혹은 부담금 부과 등의 방식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인센티브 정책을 강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유 의원은 "일과 가족양립을 가로막아 저출산이라는 재앙을 불러온 초과근로 문제는 이와 같은 개혁적 조치 없이는 해결할 수 없다"며 "(1호 공약인) '육아휴직 3년법' 발의했을 때도 현실보다 앞서 나간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었다"고 자평했다.

그는 "이제 우리 앞에는 선택이 아닌 결심만 남았다"며 "저출산을 극복하고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누리며, 우리 아이들이 따뜻한 부모의 품에서 자랄 수 있는 사회, 그것만이 우리의 미래를 지켜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의원은 앞서 지난달 1호 공약 격으로 발표한 '육아휴직 3년법' 공약에서도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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