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정광성 기자]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은 2일 박근혜 대통령을 풍자한 누드 그림을 전시해 논란을 일으킨 표창원 의원에 대해 당직자격정지 6개월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 윤관석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리심판원은 오늘 심판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표 의원에 대해 당헌·당규에 따라 중징계에 해당하는 당직자격정지 6개월을 처분했다"고 전했다.
앞서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26일 첫 회의를 열고 표 의원 징계여부를 논의한 후 일주일만에 징계수위를 최종 결정했다.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당적 박탈), 당원자격 정지, 당직직위 해제, 당직자격 정지, 경고 5가지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중징계는 제명 혹은 당원자격 정지를 의미한다.
당원자격정지와 달리 당직정지는 공천에서 원칙적으로 배제되지는 않지만, 징계 전력자는 공천관리심사위 심사시 일정 범위의 불이익을 받는다.
윤 수석대변인은 "표 의원이 시국풍자 전시로 인해 많은 국민에게 마음의 상처를 드리고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이 인정된 것"이라고 징계 사유를 설명했다.
민주당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새누리당 여성의원들은 즉각 반발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표 의원 징계 결과는 실망스러운 꼬리자르기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표 의원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내 일각에서도 표 의원에 대한 징계가 너무 가벼운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 수석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로부터 이런 질문을 받자 "기간도 상당히 길고, 6개월간 지역위를 대표하지 못하게 된다. 여러가지 기록도 남으니 다음 선거 때 여러가지 부담이 될 걸로 보인다"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표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에 "최근 논란이 된 전시회와 관련한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제게 있다"면서 "심판원의 당직정지 6개월 징계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블랙리스트 피해 작가들이 예술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주장하기 위한 장소 마련에 도움을 드린다는 취지였지만 결과적으로 여성분들을 포함해 불편함과 불쾌함을 강하게 느끼신 분들이 계셨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정광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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