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야당 '볼모'탓 국정 산으로"…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 호소

 
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인 조해진 의원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 빈손으로 핵안보 정상회의에 가지 않기 위해 야당이 본회의를 열어서 (원자력방호방재법을) 통과시켜주시길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국회선진화법 이후에 야당이 모든 것을 볼모로 잡는 구조 때문에 민생이 피멍들고 국정이 산으로 갈 지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회는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를 비롯한 소속 의원 155명의 임시회 요청에 따라 오는 20일 오후 2시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여야 간 최대 쟁점 중 하나인 방송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해야만 원자력방호방재법 통과에 협조해줄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안건 없이 공전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조 의원은 또 "미방위에서 야당이 발목잡는 126건 중 51건은 자신들 법"이라며 "자기 아들 목을 잡고 자기 말 안들어주면 아들 죽이겠다고 동네 사람들을 협박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동네 사람들이 남의 아들을 걱정해서 받아줘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게 야당의 행태다. 정상화로 돌아왔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방송)편성위원회 규정은 우리가 양보하는 게 아니다"라며 "우리 당 차원에서 주장하는 것이라면 (양보) 할 수 있지만, 이해당사자가 새누리당이 아니라 방송사"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아울러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법으로 규제하고 강제하고 통제하는 것은 헌법의 언론자유 침해라며 방송사들이 다 반대하고 있다"며 "당사자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새누리당이 무슨 재량으로 할 수 있겠느냐. 그걸 그냥 해주면 된다고 얘기하는 야당의 주장은 납득이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