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한진해운 주식을 매수한 개인투자자들이 '파산 된서리'를 맞게 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은 한진해운의 주요 자산 매각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회생 절차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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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진해운 |
이로써 작년 8월 31일 회생절차를 신청한 지 5개월 만에 한진해운은 파산 처리가 결정됐다. 이날 오전 11시 23분부터 주식거래에 대해서도 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한진해운의 회생을 기대하고 주식 매수에 나섰던 개미(개인투자자)들 입장에선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전날인 1일 까지만 해도 상한가를 쳤던 한진해운 주가는 파산 소식과 함께 급전직하 했다.
특히 이날 장 초반 미국 자회사 지분 처분 소식이 알려졌을 때만 해도 전 거래일 대비 24.08%까지 주가가 치솟으며 상승 무드를 조성했다. 그러나 파산 선고가 임박했다는 소식과 함께 투매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25.76%를 기록하기도 했다. 결국 오전 11시 23분 전날보다 17.98% 떨어진 780원에서 거래가 전격 중단됐다.
이날 고점에서 한진해운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있다면 이 투자자는 하루 만에 40%가 넘는 손실을 봤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오는 17일 한진해운에 파산(청산)을 선고한다. 한진해운 주식은 법원의 파산 선고 후 3거래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거래가 재개된다. 이후 7거래일간 정리매매 기간을 보낸 뒤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미디어펜=이원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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