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특검이 3일 청와대 경내 진입을 강하게 추진중이다.
특검팀은 법원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다며 청와대측에 수색대상 진입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TV와 YTN 종편등은 실시간을 청와대 진입상황을 방송중이다. 청와대는 통상적인 자료협조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양측은 연풍문에서 상호 대치중이다.
청와대는 군사및 특수한 공무를 수행한다는 점에서 압수수색에서 엄격한 제한이 불가피하다.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에서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법 111조도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하여는 본인 또는 그 해당 공무소가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것임을 신고한 때에는 승낙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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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와대는 군사및 특수활동을 수행하는 장소라는 트검의 압수수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게 법조게의 중론이다. /청와대 홈페이지 |
만약 특검이 청와대 전산자료등을 압수하면 그 속에는 범죄혐의와 전혀 상관없는 군사상 비밀이나 공무상 비밀등이 누설될 위험이 크다. 이는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에 위배되는 것이다.
특검의 압수수색은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있어야 한다. 세월호 7시간 문제의 경우 직무태만은 법리적으로 직무유기죄가 될 수 없다. 뇌물죄도 다툼의 여지가 크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의 필요성도 논란이다. 청와대 압수수색은 청와대 뿐만 아니라 기업활동과 개인에게도 엄청난 피해를 준다. 압수수색은 최소한으로 제한돼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례다.
법조계 인사는 박대통령이 수사를 받겠다고 한 것은 임의수사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압수수색과 같은 강제수사를 허용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대통령이 대면수사에 응하겠다고 한 것도 불소추특권을 스스로 양보한 통치행위에 해당한다. 한 법조인은 특검이 헌법을 유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미디어펜 이서영기자
[미디어펜=이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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