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BK기업은행 본사 방문…육아휴직3년법-칼퇴근법 이은 3차 공약
PC오프제 호평하면서도 "IBK는 모범사례…中企 지원 집중해야" 강조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바른정당 대선주자 유승민 의원이 "육아휴직 수당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상당부분 지원해줘야한다"며 "부모보험 제도를 도입해야한다"고 제안했다.

유승민 의원은 3일 자신의 공약인 '칼퇴근 보장법'과 관련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를 현장방문, 직원 10여명과 육아와 업무 병행에 따른 애로사항을 청취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현재 육아휴직 수당은 고용주과 근로자가 내는 고용보험에서 충당되지만, 열악한 기업의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워 육아휴직 수당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있다.

유 의원은 그는 "오늘 방문한 기업은 모범적인 사례이고 사실 중소기업이 문제"라며 "국가 예산을 들여 돕는 것은 중소기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중에는 고용보험에 가입조차 안 된 곳도 있어 이런 곳에 근무하는 엄마아빠들을 위해 국가가 상당 부분을 지원하는 부모보험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3일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사를 찾아 직원 1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있다./사진=유승민의원실 제공


그는 다만 "국가가 아무리 지원해줘도 일하면서 받는 월급보다는 작기 때문에 초기 부모보험은 (보험 특성상) 수령액이 많지 않을 수 있다"며 "제도가 확대되고 사용하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많아지기 때문에 이를 가정해 추계한 뒤 구체적인 정책내용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이날 IBK기업은행이 2009년부터 시행 중인 PC오프제를 직접 체험해보고 "이런 제도가 다른 기업으로 확산해야 칼퇴근 정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PC오프제는 오후 6시가 되면 자동으로 PC가 꺼지도록 하는 제도다. 

유 의원은 앞서 대선 1호 정책으로 '육아휴직 3년법'을 내놨으며, 두번째 보육 정책으로 '칼퇴근 보장법'을 공약했다.

특히 후자는 ▲퇴근 돌발 업무에 대한 초과근로시간 산입·할증임금 적용 ▲전후 근무일간 11시간 최소휴식시간 도입 ▲연간 최대근로시간 제한 ▲기업의 근로시간 기록·보존·공시 의무화 등 각종 정책이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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