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관세청이 올해 11월 말까지 자금세탁·재산국외도피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7일 관세청에 따르면 서울세관에서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 수사전담팀 발대식을 갖고 11월 말까지 단속을 실시한다,

무역금융범죄는 △국내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거나 국내로 반입할 재산을 해외에 은닉하는 재산국외도피 △해외에 은닉한 재산을 가족 등의 명의 계좌로 소액 분산해 송금 받는 자금세탁 △수출가격을 실제보다 부풀려 금융기관에서 수출대금을 선지급 받는 무역금융편취 등이다.

이에 따라 관세청, 세관,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정보분석이나 외환 조사 분야에 두각을 나타내는 직원 80명으로 14개 수사전담팀을 편성, 무역금융범죄 특별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국세청 등 정부기관으로 구성된 '역외탈세·국부유출 대응 협의회'과 무역보험공사·시중은행으로 구성된 '무역금융·편취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관련기관과도 적극적인 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