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도요금과 통합 고지되는 하수도 요금이 이달 납기분부터 약 15% 인상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상하수도요금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1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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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tbs 캡처 |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용도별 평균인상률은 관공서나 학교 등 공공용이 19%로 가장 높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가정용은 15%, 식당이나 영업소 등 일반용과 욕탕용 14% 수준이다.
가정용은 사용량에 따라 ㎥(t)당 40∼140원이 인상됐고 공공용은 90∼160원, 일반용은 90∼190원, 욕탕용은 40∼60원 올랐다.
가정용 서울시 하수도 요금의 ㎥(t)당 단가는 인상 전 0~30이하 260원, 30초과~50이하 610원, 50초과 930원이었으나 이달 납기분부터는 각각 300원, 700원, 1,070원으로 적용된다.
이를 일반 가정의 평균 사용량 20㎥(t)를 기준으로 보면 한달 치 하수도 요금이 5,200원에서 6,000원으로 약 15% 인상된 것이다.
서울시 하수도 요금은 2005∼2011년 동결됐다가 2012년부터 매년 한 차례 인상됐다.
서울시 관계자는 "201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시 하수도 요금 비율이 하수처리 원가의 52% 수준에 불과하다"며 "환경 기준 강화에 따라 깨끗한 수질을 유지하고 수해 등 재난방지, 하수처리장 주변 악취방지 등을 위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