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중임제는 소수, 개헌시기 놓고 이견…오후 늦게 제2소위 재가동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정부 권력구조 개편을 논의하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제2소위원회가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에 의견을 모았고, '오스트리아 식(式) 이원집정부제' 가 대안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오스트리아 식 이원집정부제는 국가원수로서 안보·외교 등 외치(外治)를 맡을 대통령을 직선제로 뽑고, 행정부 수반으로서 내치(內治)를 담당할 총리를 국회가 추천하는 방식이다.

분권형 대통령제라고도 일컫는다. 현재 대통령 관할의 권력을 양분해 국정 대부분을 국회 권력에 맡기는 셈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개헌특위 제2소위(소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전날 열린 비공개회의를 통해 현행 5년 단임 대통령제 폐기에 공감대를 이뤘고, 위원 14명 중 과반수가 대안으로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개헌특위 위원장인 이주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원집정부제라고 하는 분권형 대통령제 의견이 다수였다"며 "사실상 그쪽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의 권한이 더욱 축소되는 독일식 의원내각제는 선호도 2위였다. 내각제를 최선으로 꼽은 위원들도 오스트리아식 이원집정부제를 차선책으로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일부 의원은 4년 중임 대통령제를 제안했다고 이상민 더민주 의원이 전했다. 분권형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특위 내에서 지배적인 것이다.

이밖에 소위는 국회의원 불체포·면책특권, 양원제 도입 및 국회의원 정수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들은 불체포특권 폐지에는 공감했지만 면책특권은 일부 조정·존치하는 방향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아울러 양원제를 도입하더라도 의원 정수는 300명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개헌 시기에 대해서는 '19대 대선 전 개헌'과 '내년 6월 지방선거와 동시 실시' 등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적어도 대선 전에 개헌 특위가 안을 내놓고 여야 주자들이 개헌 이행 관련 공약을 내놓도록 해야한다는 의견이 많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제2소위 위원들은 이날 오후 늦게 국회에서 다시 만나 논의를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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