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당, 상법개정안중 전자투표 의무화·다중대표소송제는 공감대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원내교섭단체 야3당이 9일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수사를 맡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활동기한 연장을 위한 특검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의 완강한 반대로 소득 없이 끝났다.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날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법안 관련 각당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가 '4+4' 회동을 열고 입법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다. 상법 개정안 일부 내용에만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박완주 더민주·김선동 새누리당·김관영 국민의당·정양석 바른정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각당 법사위 간사들도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는 특검법 기간 연장 법 개정 논의가 있었지만 특검법 제정 때부터 강력히 반대했던 것은 물론, 그동안의 특검의 수사 행태에 문제를 제기해온 김진태 법사위 새누리당 간사가 완강히 거부해 진척되지 않았다.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박완주 더민주 원내수석은 "특검연장안은 더민주와 국민의당, 바른정당 모두 의견이 같았으나 김진태 간사가 아주 강하게 반대했다"고 설명했다.

김선동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특검법 문제는 오늘 새누리당에서 반대 입장을 현실적으로 표명했다"며 "상법 개정안 등에 대해 논의는 하지만 현실적 문제 등으로 더 이상 진전은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동에서 전자투표제와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견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선동 수석은 "상법에서 전제투표제를 의무화하고 다중대표소송제를 도입하는 두 가지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전자투표 단계적 의무화는 주주들이 직접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더라도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하는 것으로 상법 개정 논의 초반부터 여야 이견이 거의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다중대표소송제는 모(母)기업 주식의 일정 비율을 가진 주주가 자(子)회사 이사에 대한 사실상 경영 간섭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다.

모기업 주식 소유 비율을 놓고 새누리당은 100%, 민주당은 50%, 국민의당은 30%로 각각 이견을 보여 합의 단계는 아니다. 모두 '재벌개혁'을 명목으로 대기업 '오너 경영'을 겨냥한 입법안으로 재계에선 "주식회사의 근간을 해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몰래 변론을 금지하자는 취지의 '전관예우 금지법'과 청와대 파견 검사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검찰청법'등에 대해 여야가 긍정적으로 의견을 교환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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