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평성 원칙 어긋나" 국회에 성명 배포…서울중앙지검에 고발 접수
[미디어펜=한기호 기자]탄핵기각을 촉구하는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는 10일 정치권이 사실상 뇌물죄를 단정짓고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뒤 '최순실 특검'에 의해 수사가 이뤄진 점에 비춰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 종결된 '박연차 뇌물수수' 혐의 수사와 "형평성의 원칙에 크게 어긋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아울러 "노 전 대통령의 일가족 권양숙 여사, 노건호, 노정연은 구체적 금전 액수까지 드러나 있다. (같은 잣대라면) 지금이라도 즉시 구속기소하는 데 아무런 문제도 없다"며 당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탄핵 반대 집회 주최측인 탄기국은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 성명서를 배포해 "검찰은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 노정연의 뇌물 640만달러 수수에 대해 즉각 구속수사하라"고 촉구했다.

탄기국은 2008년 검찰이 밝혀낸 노 전 대통령 일가의 뇌물수수액에 대해 권 여사는 100만달러, 건호씨는 500만달러, 정연씨는 40만달러를 수수했다고 지적했다. 권 여사와 건호씨의 경우 노 전 대통령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 먼저 요청했다는 사실도 적었다.

   
▲ 2월10일자 탄기국 성명서. 정광택 중앙회장, 권영해 공동대표, 정광용 대변인 등이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당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인 권양숙 여사, 아들 노건호씨, 딸 노정연씨를 피고발인으로 적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탄기국은 "위 사실로 검찰이 노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준비하자 노 전 대통령은 자살을 선택했다"며 "그러나 정작 그와 공모해 뇌물을 수수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 등에게는 어떤 처벌도 조사도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사법 정의상 있을 수 없는 일로, 증거가 완벽한 이상 검찰은 즉시 일당을 구속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주장의 배경으로는 "지금까지 검찰·특검 수사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단 한푼의 금전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며 "야권은 무고한 대통령에 대해 무리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면서 수사과정에서 확인되지도 않은 뇌물죄를 탄핵안에 포함시켜 대통령을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낙인찍는데 골몰하고 있어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탄기국은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진행하던 노 전 대통령 일가의 파렴치한 부정부패 수사가 하루아침에 덮였지만 당시 뇌물을 받은 자들은 그 뇌물로 지금도 호의호식하고 있다"며 "이미 완벽하게 조사된 수사내용을 근거로 권양숙, 노건호, 노정연을 즉각 구속 수사할 것을 검찰에 강력히 요구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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