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전산기관 코스콤은 올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보다 절반 이상 축소할 방침이다.
코스콤은 지난 2월 정부에 제출한 '방만경영 정상화 이행계획안'에서 1인당 복리후생비를 지난해 937만원에서 올해 459만원으로 51.0%(478만원)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코스콤의 복리후생비는 방만경영 공공기관으로 지목된 20곳 가운데 세 번째로 많았다. 한국거래소가 1306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수출입은행(969만원)이 그 뒤를 이었다.
코스콤의 복리후생비 중에서 개선돼야 할 항목으로는 ▲퇴직금 ▲교육비·보육비 ▲의료비 ▲경조사비·기념품 ▲휴가·휴직제도 등이 꼽혔다.
특히 과도한 수준의 경조사비 지원이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코스콤은 직원들의 결혼기념일 5년마다 10만원씩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3자녀 출산 장려금으로 2000만원, 본인 사망시에도 2000만원을 각각 지급했다.
코스콤은 이같은 경조사비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재원을 기금으로 변경하고, 결혼기념일 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출산 장려금과 사망 조의금을 각각 100만원, 1000만원으로 대폭 축소할 방침이다.
퇴직금의 경우 업무상 부상·사망, 업무외 사망시 위로보상금 외에 별도로 퇴직금을 가산해 지급하던 것을 중단했다.
교육비·보육비도 그동안 고등학생 자녀에 대한 학자금 상한선을 두지 않았지만 올해부터 서울시 국공립 고등학교 수준인 180만원 수준으로 축소키로 했다. 초·중학생에게 지원하던 학자금은 없앴다.
이 밖에도 5년 5일, 10년 10일, 15년 이상 15일 등 장기근속자에게 제공한 휴가제도를 폐지하고, 직원과 직원가족에 대한 의료비 지원은 선택적 복지제도로 통합·운영키로 했다.
코스콤 관계자는 "현재 구체적인 개선안과 관련해서는 노사가 협의 중에 있다"면서 "원활한 협상을 통해 올해 상반기 내에는 개선계획을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밝혔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