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탄핵사건 결정문, '추가된 소추사유 심판대상 제외' 판단"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자유한국당은 1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국회 소추위원단이 지난 1일 제출한 '준비서면'이 "새로운 소추의결서에 다름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를 기반으로 심리를 진행한다면 중차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당 법률지원단장으로 임명된 최교일 의원은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소추위원단이 준비서면 형식을 빌어 블랙리스트 관련 사실 등 10여개의 소추사유를 추가했는데, 제목만 준비서면일 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 탄핵사건(2004헌나1) 결정문을 보면 탄핵심판절차에서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새로 추가된 소추사유임으로 판단대상으로 삼지 않기로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전례를 들어 "추가된 소추사유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새누리당은 13일 오후 새로운 당명으로 '자유한국당'(약칭 한국당)을 최종 채택, 공식화했다./사진=자유한국당 제공


또한 "추가로 몇가지 더 말하자면 탄핵소추의결서는 21개 증거를 제시하고 있는데 7번~21번 15개가 신문 기사다. 그리고 사건 결정문이 2개"라며 "또 공소장이 2개가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증거가 아니다. 공소장이란 건 검찰에서 먼저 제출하고 그 후에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래서 탄핵을 하려면 최소한 국회에서 탄핵 관련 위원회를 구성해 국회 자체적으로 조사를 했어야하는데 정말 탄핵 결정이 굉장히 절차적으로 졸속하게 이뤄졌다는 문제가 있다"며 "결국 아무런 증거 없이 탄핵이 이뤄지고 그 탄핵심판절차가 헌재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준비서면은 변호인의 기존 심판 과정에 대한 의견서인데, 첫장부터 마지막장까지 다 읽어봐도 기존 제출된 탄핵사유에 대한 의견 제출이 아니고 새로운 소추의결서를 제출한 것"이라며 "당연히 새로운 소추 사실을 제출하려면 국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항목에 소추사실을 추가하는 건 소추위의 월권행위"라고 비판했다.

특히 "새로운 내용은 특검 수사 내용을 기반으로 했는데, 특검에서 아직 최종 발표하지도 않은 소추사실"이라며 "소추사실의 추가는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하므로 또 새로이 변론을 열고 증거 조사를 해야한다"고 촉구했다.

김정재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준비서면의 형식을 빌려 추가된 소추사유가 심판 대상에 포함된다면 중차대한 절차적 과오를 범하는 것"이라며 "탄핵심판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 추가된 소추사유는 심판 대상에서 제외돼야 함이 마땅하다"고 당의 정리된 입장을 밝혔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