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한기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권성동 바른정당 의원은 14일 환경노동위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야3당 위원들의 안건 단독의결을 계기로 "국회법 제77조를 악용해 일방적으로 상임위에서 날치기 처리한 법안이 법사위에 송부되더라도, 절대 의사일정에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바른정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환노위에서 국회법 71조와 77조를 활용해 일방적으로 청문회 의사일정을, 지난번 교육문화체육관광위에서 '국정교과서 금지법'도 이 조항을 이용해 날치기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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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성동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사진=권성동 의원 페이스북 |
권 의원은 "더민주는 이미 집권을 다한 양 국회의 상생과 협력 정치를 포기하고 일방적 강행 정치를 시작했다. 이게 과연 문재인식 협치냐"고 성토하며 "만약 더민주가 집권하면 이보다도 더 한 일도 낼 것이라는 예견이 가능하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이런 행태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입법 취지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과거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다수일 때에도 단 한번도 이용해 본 적 없는 조항을 이용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별히 다수의 찬성자를 요하는 규정에 불구하고 동의자외 1인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될 수 있으며 표결에 있어서는 거수로 표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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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왼쪽에서 세 번째)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미디어펜 |
회의에서는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전날 환노위 단독 표결 사태와 관련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다른 당과 협의 없이 국회법 89조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의사일정을 변경, 삼성전자 직업병 관련·이랜드파크 임금체불·MBC본부장 고발 건 청문회 일정을 여야 합의 없이 처리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GM대우 노동조합원 채용비리까지 같이 놓고 논의하다가 자기들이 주장하던 것만 날치기로 처리했다"며 "자기들이 소수당일 땐 끊임없이 합의 처리를 주장하던 사람들이, 89조를 악용해 (위원장 제안과) 한 사람 찬성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법 제77조는 의원 '20인 이상의 연서' 또는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에 의한' 동의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회의 현장에서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상임위 준용 규정인 71조를 적용하면 '동의자와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를 상정해 표결 처리할 수 있도록 요건이 크게 완화된다.
위원회 여야 간사 합의 등을 거치지 않고도 2인의 동의 만으로 새로운 안건을 올릴 수 있다고 야권은 해석한 셈이다. 또 주 원내대표가 거론한 89조는 상임위 내 의안 제출과 관련 "이 법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동의'는 '동의자외 1인 이상의 찬성'으로 의제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디어펜=한기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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