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최종변론기일을 잠정 예고한 헌법재판소의 빠른 의사진행,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이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의 수사와 관련 “언론과 여론에 따라 진행되는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차명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본보와의 인터뷰에서 고영태 녹음파일과 관련 “언론에서 국민들이 알고 있는 것과 실제 사실과는 다른 게 많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차명진 전 의원은 탄핵심판 및 최순실 재판에서 최근 불거지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케이 이사와 측근들 간의 녹취록·녹음파일에 관하여, 고성국과 이익선 아나운서가 진행하는 팟캐스트(20차)에 출연해 “지난 13차까지의 헌재 동영상 전부와 고영태 녹음파일 1000개를 보고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한 질문에 차 전 의원은 “사실과 세간에 알려진 것은 다른 게 많다”며 “국민들이 언론을 통해 자기 의사와 태도를 결정하고 그런 국민 여론에 따라 헌재 탄핵심판 진행이나 특검 수사가 진행되는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고 언급했다.
차 전 의원은 특검의 현 수사 기조에 대해 “전부 다 정치적 목적을 띤 표적수사는 아니지만, 일정부분 특히 블랙리스트 작성과 관련해서는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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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명진 전 의원 "언론·여론에 따라 진행되는 헌재 탄핵심판·특검 수사"./사진=(좌)미디어펜,(우)연합뉴스 |
특히 차 전 의원은 “직접 들었던 고영태 녹음파일 자료만으로는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이 대통령 탄핵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범죄인지에 대한 답은 없다”며 “따로 모르는 수사기록이나 또 다른 내용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박 대통령과 최순실 간의 관계가 핵심인데, 그 부분에 대해 밝혀진 게 없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차 전 의원은 “고영태 녹음파일과 다른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대통령과 최씨는 국정 전반에 관해 사적 이익을 취하고자 모의했거나 미르·K스포츠 재단 분야에서만 서로 모의했다고 볼 수 없다”며 “재단에 관해 대통령이 최씨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했거나 최씨에게 믿고 맡겼던 정도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에 관해 특검과 검찰이 밝혀낸 것은 없다”고 강조했다.
차 전 의원은 또한 “세월호 7시간 및 고영태 진술 등 언론에서 얘기한 많은 것들이 헌재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다”며 “탄핵소추 당시 국민을 분노케 했던 의혹 상당부분의 근거가 없어져 버린 상태”라며 여러 최순실 게이트 의혹들에 대해서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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