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검수사를 연장하는 야당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무산시켰다.
바른정당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등 야 3당 법사위 간사가 특검 연장 법안 상정에 합의했는데도 이를 막아선 것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야당을 향해 “특검 수사가 시작된 지 97일이 흘렀다. 석달째 활동 중”이라며 “특검 그 정도 했으면 됐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그 많은 불법을 특검 스스로 자행했다. 수사 대상을 넘어섰고, 밤샘조사에 ‘삼족을 멸한다’는 폭언까지 했다. 특검이 매일 나와서 언론브리핑을 하면서 사실상 피의사실공표를 자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고영태 일당의 국정농단이 녹음파일로 드러났다. 7가지이다. 그런데도 특검은 고 씨 일행에 대한 소환조사 자체도 안하고 있다”며 “(그런데 여기서) 뭘 더 기대할까”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법사위가 거수기인가”라며 “여야간 원내대표가 합의하면 손만 들어주는 데가 법사위인가. 원내 지도부 간에도 아직 합의가 안됐다”며 이날 법사위에서 처리하려고 한 특검법 개정안을 저지시키는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법을 들여다보니 기간 연장 말고도 독소 조항이 수두룩하더라. 이렇게 문제가 많은 법을 법사위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관례에 따라 소위로 넘겨 하나하나 들여다봐야 하는데도 갑자기 여야 합의도 없이 법사위에 올려서 본회의 넘기자는 것은 법사위의 직분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맞섰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많은 의원들이 툭하면 절대 다수의 국민이 원한다고 하는데 제발 그 국민에서 저는 좀 빼달라. 그리고 앞으로 그런 말을 하려면 ‘저와 뜻을 같이하는 국민’이라고 한정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 20일에도 SNS에서 “특검기간 연장하는 법을 여당 당론으로 반대키로 했다”면서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간사로 브리핑을 했고, 많은 의원들이 지지해주셨다”고 언급했다. 이어 “황 권한대행이 (특검) 연장에 거부해야 한다는 것도 당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밝힌 바 있다.
현재 특검법은 제 9조3항과 4항에서 ‘특별검사는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대통령에게 그 사유를 수사 기간 3일 전에 보고 및 승인 요청한다’라고 돼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바른정당·정의당 등 4당은 특검법 연장 개정안을 오는 2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는데 합의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직권상정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부정부패 청산이라는 시대정신을 완수하겠다”고 언급했다.
[미디어펜=김소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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