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은 22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에 대해 최순실(61)씨를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과 최순실 간의 관계를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이와 관련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서 여러 의혹이 제기된 것으로 안다”며 “현재까지 명확하게 우병우가 최순실을 알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증거는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우병우의 혐의 입증에 대해선 특검이 아쉬움을 갖고 있다”며 “기존 피의사실 적시된 것에 대하여 추가 보강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 특검 "우병우, 최순실 알고 있다는 명확한 증거 발견 못해"./사진=연합뉴스


특검은 우 전 수석이 민정수석의 권한을 넘어 민간인이나 공무원 인사에 압력을 넣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가 있다고 봤었다.

특히 우 전 수석의 혐의에는 최순실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직무유기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다.

우 전 수석에게 특검이 적용한 혐의는 이와 함께 문화체육관광부 및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직권남용 혐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법원은 이에 관한 특검의 주장을 일체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특검은 이날 “우 전 수석 구속영장의 경우, 혐의 인정 여부가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포함 안 돼서 특검으로서는 알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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