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서울에서 대형건축물을 지을 때 부과되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과밀부담금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절차를 거쳐 오는 7월18일에 공포, 시행된다.
그동안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에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하는 방식만 가능했으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국세, 도로점용료 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신용카드 등을 통한 전자납부가 가능해지게 된다.
과밀부담금은 서울시에서만 부과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저출산 시대에 직장여성의 경력 단절을 방지하고 보육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직장어린이집은 과밀부담금 납부대상에서 제외하고 인천 경제자유구역 해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으로 자동으로 조정된 영종·용유·무의도 일부지역을 당초 권역인 성장관리권역으로 원상회복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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