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해정 기자] 삼성전자는 중국 내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소송에 대해 배상청구 판결은 사실이 아니며 합의로 종결된 사안이라고 23일 밝혔다.

전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상하이 진산구 인민법원이 갤럭시노트7 스마트폰 구매자인 야오(姚)모 씨에게 삼성전자가 합의금 1만9964위안(약 332만9000원)과 스마트폰 구매액 5988위안(99만8000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고 보도했다.

   
▲ /삼성전자

이에 삼성전자는 법원 심리는 진행됐지만 원고와 피고가 합의해 소송이 취하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야오 씨는 지난해 9월 7일 삼성전자를 사기 등 혐의로 고소했다.

중국에서 판매되는 갤럭시노트7가 해외 시장 제품과는 다른 배터리를 사용해 리콜하지 않을 것이라는 삼성전자 중국법인의 성명을 믿고 징둥닷컴에서 스마트폰을 구매했지만, 같은 달 18일 게임을 하는 동안 발화로 침대 매트리스가 탔다는 이유다.

이번 소송은 중국 내 갤럭시노트7 발화사고 관련 첫 소송이었다.

[미디어펜=이해정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