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금융권 수장 대규모 교체 예고
[미디어펜=백지현 기자]다음 달 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의 대규모 인사가 예정돼있다.

   
▲ 다음 달 금융권에 최고경영자(CEO)들의 거취가 결정된다./사진=미디어펜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 달 신한은행, 우리은행, KEB하나은행, 수출입 은행 수장의 임기가 만료된다.

이 가운데 한동우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후임은 조용병 행장으로, 조 행장의 후임은 위성호 신한카드 사장으로 내정됐다. 이광구 우리은행 행장과 함영주 KEB하나은행 행장은 연임이 결정됐다.

이들은 3월 주주총회에서 무난하게 주주들의 신임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덕훈 수출입 행장의 후임 인선작업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안개 속’이다.

이 행장의 임기는 다음 달 5일까지로 불과 한 달이 채 남지 않지만, ‘최순실 사태’에 따른 탄핵정국 속 금융공공기관의 인선이 멈췄기 때문이다.

국책은행인 수출입은행은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장관의 제청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 행장은 정책금융기관의 수장으로 취임 후 조선‧해운업 부실채권 관리에 실패하면서 수은의 건전성을 악화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론이 크게 작용하고 있어 연임 가능성이 낮다는 게 금융권의 안팎의 관측이다.

금융감독원의 자살보험금 미지급 제재 결정에 따른 삼성‧한화‧교보생명 ‘빅3’ 생보사 수장의 거취도 관심사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문책경고’를 받은 김창수 삼성생명 사장과 차남규 한화생명 사장은 향후 연임이 불투명한 상태다.

삼성생명은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가 열린 23일 김 사장에 대한 재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재선임 안건은 다음달 24일 주주총회에서 확정되나,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연임은 물론 향후 3년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차 사장은 내년 3월이 임기 만료다. 따라서 약 1년간 현직을 유지할 시간이 있다. 다만 임기 이후엔 대표이사를 맡을 수 없다.

금감원의 제재심의위원회를 앞두고 미지급 자살보험금 전액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교보생명은 중징계를 면했다. 경징계에 해당하는 ‘주의적 경고’를 받은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임기에 영향을 받지 않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