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은행,코스피 지수따라 이자율 지급되는 예금 판매
2017-02-27 15:22:52 | 백지현 기자 | bevanila@mediapen.com
[미디어펜=백지현 기자]우리은행은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20일까지 복합예금 ‘우리Champ복합예금 17년-1호’를 판매한도 300억원으로 판매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상품은 코스피 200지수의 변동에 따라 이자율이 결정되는 복합예금으로 상승형, 안정형, 범위형, 양방향형 총 4가지 유형으로 구성돼 있다.
상승형은 가입기간 중(기준지수결정일~만기지수결정일) 기준지수 대비 지수가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으면 주가지수 상승률의 52%를 연환산해 이자율을 지급하게 된다. 기간 중 15%를 초과해 상승한 적이 있거나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연 0.5%의 수익률을 지급한다.
안정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이상만 상승하게 되면 연 3% 수익률을, 0% 이상 1% 미만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상승률의 300%를 연환산해 지급한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원금만 보장된다.
범위형은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해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만 보장된다.
양방향형은 만기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누어 이자율이 결정된다.
안정형은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1%이상만 상승하게 되면 연 3% 수익률을, 0% 이상 1% 미만 상승하게 되면 주가지수상승률의 300%를 연환산해 지급한다. 만기지수가 기준지수 대비 하락하게 되면 원금만 보장된다.
범위형은 만기일 KOSPI200 지수 종가가 최초 기준가 대비해 –10%에서 +10% 사이에 있는 경우 연 2.4%의 이자를 지급하게 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금만 보장된다.
양방향형은 만기시 주가지수가 기준 시점 보다 상승했을 때와 하락한 경우로 나누어 이자율이 결정된다.
상승한 경우 가입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상승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상승률에 따라 최고 연 5.48%를 지급한다. 15% 초과 상승한 적이 있는 경우에는 연 1%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만기 시 주가지수가 기준시점보다 같거나 하락한 경우, 기간 중 종가가 15% 초과해 하락한 적이 없는 경우 주가지수 하락률에 따라 최고 연 5.48% 지급한다. 15%를 초과 하락한 적이 있다면 연 1% 이자율을 확정해 지급한다.
가입은 계좌당 1백만원 이상만 가능하며, 가입기간은 1년 및 1년 6개월이다. 만기 해지시에는 원금이 보장되는 상품이나 중도해지 시에는 중도상환 수수료로 인한 원금 손실이 일부 발생할 수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초과수익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초저금리시대에 원금이 보장되면서도 주식시장의 변동에 따라 일반 정기예금 대비 고수익을 기대할수 있는 상품으로 안정적이면서도 초과수익을 기대할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