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제시한 자료 임의제출 실효성 없다고 판단…영장집행 불가 유감"
[미디어펜=한기호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법원의 '청와대 압수수색 불승인 집행정지 신청' 각하 이후 결정과 관련 "영장 만료 기간인 내일(28일)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반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현행법 해석 상 청와대 압수수색은 최종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한 뒤 "입법적 해결방안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수사기간이 만료한 현 시점에서 특검으로서는 청와대가 제시한 임의제출 방식을 검토했으나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고 아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사진=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현행법상 형사소송법 제110, 111조 단서에 의해 청와대의 경우 압수수색을 불승인할 경우 진행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 승인·불승인 할 수 있는지 절차를 마련하고, 종국적으로 전혀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것으로 둬서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세부 지침이 입법적으로 마련되는 게 좋다는 판단"이라고 부연했다.

특검은 앞서 지난 3일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청와대는 '군사상·공무상 비밀이 지켜져야 하는 장소에 대해선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을 근거로 거부했다. 

특검은 이후 '책임자' 위치에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협조를 요청하고, 청와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까지 냈지만 법원은 소 제기가 부적합하다며 각하했다.

이후 법원에 항고하는 방안 등을 검토했지만 시간적, 실효성 문제를 감안해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로 이날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 무산을 공식 발표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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