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면조사 반드시 필요·실효성 담보 원했으나 상호 신뢰 깨져 불발"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관련 수사 종료를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27일 박근혜 대통령 대면조사가 무산된 경위와 함께, 박 대통령의 신분을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으로 해 진술조사를 실시하려 했다는 사실을 밝혔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정례 브리핑 직후 '대면조사에서 대통령 신분은 어떻게 설정했느냐'는 질문에 "최초 협의 당시 비록 특검에서는 피의자로 판단했으나 대통령 측에서 (참고인) 진술조사 형식을 원해 그렇게 하기로 합의했고, 이후 협의할 때도 특별한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참고인 진술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물음에는 "진술조사 형식을 취해도 기술 방식에 따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답변했다.

   
▲ 사진=연합뉴스


이 특검보는 "대면조사의 경우 기본 원칙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효성 있는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두가지 기준만 보장되면 장소, 방식, 시기를 양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2월9일 대면조사를 하기로 대통령 측과 합의한 후 준비했으나 특검이 비공개 약속을 어겼다는 이유로 대통령 측은 일방적으로 거부했다"며 "조사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에 대한 의견 불일치로 인해 결국 대면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대면조사가 1차로 무산된 이후 추가 협의를 진행했지만 이후 상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서 서로 주장에 차이가 있었다"며 "조사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조사 중 돌발 상황 예방을 위해 특검 측은 조사 과정 녹음·녹화를 원했지만 이에 대해 대통령 측은 '절대 불가' 입장을 고수했고 최종적으로 대면조사 무산의 결정적 원인이 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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