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혐의 추가기소…우병우 불구속기소-검찰 이첩 놓고 고민중"
[미디어펜=한기호 기자]수사기한 종료를 하루 앞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내일(28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구속)과 최순실(구속) 등 피의자들을 10명~15명 정도 일괄 기소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구속영장이 기각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경우,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거나 모든 수사자료를 검찰로 이첩하는 방안 둘 중 하나를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둘 중 후자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추가 기소될 사람은 10~15명 내외다. 최종 수사결과 발표는 이르면 3월2일이나 3일 정도로 해서 금주 내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재용 부회장 외 미래전략실 최지성 실장(66·부회장), 장충기 차장(63·사장) 등 임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피의자 신병 처리에 대해서는 "입건된 삼성 관계자는 대부분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며 "경제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일 기소 때 모두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다.

   
▲ 사진=연합뉴스


특검은 구속기소된 최순실씨에 대한 추가 기소방침도 밝혔다. 특검 수사과정에서 삼성 뇌물과 미얀마 해외원조개발사업 이권개입 정황 등이 추가된 내용을 담을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특검보는 "최씨에 대해서는 지금 혐의에 대해 다 정리를 해서 기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내일 추가 기소될 사람은 아마 10명~15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우병우 전 수석 처리 방안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수사결과를 토대로 특검이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검찰에 이첩해 추가수사 이후 기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내부에서 엇갈리고 있다.

이 특검보는 "특검의 선택 방법은 두 가지로, 현재 조사하고 영장청구했던 피의사실을 기준으로 불구속 기소하는 방안과 모든 수사상황을 종합해 검찰에 이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특검보는 "최종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지만 두 가지의 장단점을 고려하고 있다"면서 "특검에서 수사할 경우 수사 대상의 제한, 기소할 경우 다른 개인비리가 조사되지 않는다는 염려 등 모든 상황을 고려해 검찰 이첩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검찰 이첩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한 질문에는 "특검이 판단하기에는 특검에서 수사가 상당 부분 돼서 이첩해도 검찰에서 잘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내일 최종적으로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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