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에서 “국회 소추의결의 탄핵 사유를 판단하는데 있어서 박 대통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기본 중 기본이지만 대통령 탄핵 사건을 다룸에 있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주관적 구성요소인 고의에 대한 입증과 주장이 흠결되어 있기 때문에 헌법 65조의 탄핵 사유를 애초부터 갖추지 못했다”며 “고의 없이 처분 없다는 것은 근대법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라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국회 측의 탄핵소추장을 유심히 읽어보라며 “그 탄핵소추의결서에는 대통령 고의를 적시한 말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지난 두 달간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박 대통령의 고의를 입증하는 어떤 증거 제시도 없었다”며 “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박영수 특검팀에도 이러한 오류가 많이 나오고 있다”며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보았지만 고의에 대한 주장입증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 김평우 "대통령 탄핵? 고의 입증하는 어떤 증거도 없어"./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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