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대통령 변호인단 김평우(72·사법시험 8회) 변호사는 27일 열린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최종변론에서 “박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연대 책임을 묻자는 건 조선시대 연좌제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평우 변호사는 이날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재판 자료들이 탄핵사건의 입증자료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는 최순실-안종범의 유죄 증거이지 대통령의 유죄 증거가 될 수 없다”며 이같이 언급했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 “우리 법은 민사상의 것에 대해서만 연대 책임을 인정한다”며 “형사 및 처벌에서 연대 책임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우리 헌법은 개인주의-개인 책임의 원리 위에 서있기 때문”이라며 “박 대통령에게는 최순실과 공동정범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김 변호사는 “대통령 공동의사의 전부가 이 사건 판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책임요소이나 지난 2달간 재판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최대 쟁점인 대통령의 공범 의사에 대해 정리하지 않았다”며 “소추인단도 이를 구성요건으로 주장한 것도, 입증한 적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또한 “주장의 입증 책임이 청구인인 국회 측에게 있는데, 무슨 이유로 대통령 측이 반증해야 하냐”고 반문하면서 “국회 측에서 공동정범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은 기각되거나 각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김평우 "박 대통령-최순실 연대 책임? 조선시대 연좌제인가"./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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