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보험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에 질병정보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은 24일 "14개 보험사에서 1만3,000건 수준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며 "유출된 정보는 질병정보가 아닌 고객명·주민번호·연락처 등 보험계약정보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은 유출경로가 보험회사 홈페이지 해킹을 통한 것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현재 유출경위에 대해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앞서 인천 남동경찰서는 수십개의 국내 보험회사 개인정보가 유출된 뒤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2011년 중국 청도에서 조선족에게 1,105만건의 개인정보를 구입해 국내에서 재판매한 안모씨를 구속, 조사를 벌이던 중 보험사에서 빠져나간 정보가 일부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

유통된 정보 중에는 보험사 외에도 저축은행, 대부업체 등에서 빠져나간 개인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보험회사 개인정보 유출이 내부 공모에 의해 유출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개인정보가 빠져나간 시기와 유출 규모와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미디어펜=장원석 기자]